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자료대출 규정 제4조 (대출자료의 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소장 자료의 대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개인대출의 경우 대출자료의 책 수는 1인당 3책 이내로 하되, 다만,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하여 대출할 수 있다.
②기관대출의 경우 기관(단체)당 100책 이내로 하되 전시목적이나 법적 증거물 제출 등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목적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책 수만큼 대출할 수 있다. 꾸러미로 대출할 경우 기관(단체)당 5개 책꾸러미 이내로 한다.
③상호대차의 경우 상호대차를 신청한 도서관 이용자의 1인당 대출자료는 3책 이내로 한다. 단, 장애인용 대체자료 중 분책형태의 자료(점자도서, 녹음도서 등)의 경우 이용자 1인당 대출자료는 6책 이하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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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자료대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20 시행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자료대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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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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