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자료대출 규정 제11조 (부정 대출자에 관한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소장 자료의 대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 규정에 의한 대출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정대출이 발견될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1. 1회 적발 시 주의경고 및 자료 회수2. 2회 적발 시 1개월 대출중지 및 자료 회수3. 3회 적발 시 6개월 대출중지 및 자료 회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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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자료대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20 시행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자료대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자료대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대출신청제7조 · 대출기간의 연장제8조 · 재대출 금지제9조 · 대출자료의 반납요청 등제10조 · 연체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1조 · 부정 대출자에 관한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망실, 훼손자료에 관한 처리제13조 · 세부사항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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