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건축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제8조 (고효율시험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2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고정되어 설치ㆍ이용되는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건축용 고효율인증대상기자재의 에너지효율 측정을 위한 고효율시험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법 제22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고효율시험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건축용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별로 [별표 4]에서 정하는 시험설비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③고효율시험기관 지정절차 및 지정방법,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사항은 법 제24조 및 고효율인증고시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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