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건축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제8조 (고효율시험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1-04-2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2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고정되어 설치ㆍ이용되는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건축용 고효율인증대상기자재의 에너지효율 측정을 위한 고효율시험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법 제22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고효율시험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건축용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별로 [별표 4]에서 정하는 시험설비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고효율시험기관 지정절차 및 지정방법,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사항은 법 제24조 및 고효율인증고시를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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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건축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20 시행된 (국토교통부) 건축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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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