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건축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제9조 (사후관리 및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2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고정되어 설치ㆍ이용되는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고효율인증을 취득한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법 제23조에 의한 사후관리 대상이며, 같은 법 제66조 및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년도 생산ㆍ수입 또는 판매 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단이사장에게 제출(인터넷을 통한 제출을 말한다)하여야 한다.
②상세한 사후관리 방법 및 절차, 보고 방법 등은 고효율인증고시를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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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건축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20 시행된 (국토교통부) 건축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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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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