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토질조사 등의 자료 제출에 관한 규정 제7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토질조사 등의 자료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각종 인ㆍ허가 등으로 조성된 급경사지 정보를 체계적으로 활용하여 급경사지의 재해예방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토질조사 등의 자료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각종 인ㆍ허가 등으로 조성된 급경사지 정보를 체계적으로 활용하여 급경사지의 재해예방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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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급경사지 토질조사 등의 자료 제출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5 시행된 급경사지 토질조사 등의 자료 제출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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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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