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급경사지 토질조사 등의 자료 제출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1-03-05 · 시행일 2021-03-05 · 소관 행정안전부 · 총 7조
급경사지 토질조사 등의 자료 제출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행정안전부 · 공포 2021-03-05 · 시행 2021-03-05 · 조문 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토질조사 등의 자료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각종 인ㆍ허가 등으로 조성된 급경사지 정보를 체계적으로 활용하여 급경사지의 재해예방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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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급경사지 토질조사 등의 자료 제출에 관한 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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