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급경사지 토질조사 등의 자료 제출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1-03-05 · 시행일 2021-03-05 · 소관 행정안전부 · 조문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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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 토질조사 등의 자료 제출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행정안전부 · 공포 2021-03-05 · 시행 2021-03-05 · 조문 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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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 토질조사 등의 자료 제출에 관한 규정의 2021-03-05 시행 기준 조문 7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토질조사 등의 자료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각종 인ㆍ허가 등으로 조성된 급경사지 정보를 체계적으로 활용하여 급경사지의 재해예방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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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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