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토질조사 등의 자료 제출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토질조사 등의 자료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각종 인ㆍ허가 등으로 조성된 급경사지 정보를 체계적으로 활용하여 급경사지의 재해예방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법 제20조, 영 제10조, 제11조에 따라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6호에 해당하는 발주청과 「건축법」 제32조에 따라 건축행정시스템을 이용하는 허가권자의 각종 인ㆍ허가 등으로 급경사지를 조성한 사업시행자가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토질조사 자료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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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