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토질조사 등의 자료 제출에 관한 규정 제6조 (급경사지에 관한 정보의 입력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5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토질조사 등의 자료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각종 인ㆍ허가 등으로 조성된 급경사지 정보를 체계적으로 활용하여 급경사지의 재해예방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발주청과 각종 인ㆍ허가 등으로 급경사지를 조성한 사업시행자 등으로부터 준공도서와 현황자료 등 급경사지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 받았을 때에는 급경사지 현황을 조사완료 후 급경사지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른 법규에 따라 급경사지 관련 정보를 생산한 경우에도 제1항에 따라 급경사지 현황 정보를 입력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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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급경사지 토질조사 등의 자료 제출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5 시행된 급경사지 토질조사 등의 자료 제출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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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