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토질조사 등의 자료 제출에 관한 규정 제6조 (급경사지에 관한 정보의 입력ㆍ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토질조사 등의 자료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각종 인ㆍ허가 등으로 조성된 급경사지 정보를 체계적으로 활용하여 급경사지의 재해예방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발주청과 각종 인ㆍ허가 등으로 급경사지를 조성한 사업시행자 등으로부터 준공도서와 현황자료 등 급경사지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 받았을 때에는 급경사지 현황을 조사완료 후 급경사지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른 법규에 따라 급경사지 관련 정보를 생산한 경우에도 제1항에 따라 급경사지 현황 정보를 입력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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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토질조사 자료 등의 입력ㆍ관리제5조 · 토질조사 자료 등의 활용
제6조 · 급경사지에 관한 정보의 입력ㆍ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