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토질조사 등의 자료 제출에 관한 규정 제5조 (토질조사 자료 등의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5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토질조사 등의 자료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각종 인ㆍ허가 등으로 조성된 급경사지 정보를 체계적으로 활용하여 급경사지의 재해예방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급경사지 관리기관은 토질조사 자료 등을 급경사지 안전점검, 붕괴위험지역의 지정ㆍ고시, 붕괴위험지역 정비 중기계획 및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상시계측관리 등 급경사지의 재해 예방과 유지관리 등에 활용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입력된 토질조사 자료 등을 급경사지의 재해 예방과 유지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급경사지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급경사지 관리기관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국토지반정보 통합DB센터와 급경사지정보시스템 간 실시간으로 연계ㆍ전송되도록 국토지반정보 통합DB센터의 기관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국토지반정보 통합DB센터의 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국토지반정보 통합DB센터의 기관장은 구축된 토질조사 자료 일체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와 급경사지 관리기관에서 열람 및 사용을 요청할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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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급경사지 토질조사 등의 자료 제출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5 시행된 급경사지 토질조사 등의 자료 제출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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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