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토질조사 등의 자료 제출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5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토질조사 등의 자료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각종 인ㆍ허가 등으로 조성된 급경사지 정보를 체계적으로 활용하여 급경사지의 재해예방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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