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토질조사 등의 자료 제출에 관한 규정 제4조 (토질조사 자료 등의 입력ㆍ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토질조사 등의 자료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각종 인ㆍ허가 등으로 조성된 급경사지 정보를 체계적으로 활용하여 급경사지의 재해예방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발주청과 각종 인ㆍ허가 등으로 급경사지를 조성한 사업시행자는 토질조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지반정보를 통합관리하고 있는 국토지반정보 통합DB센터에 결과물을 제출하고, 「지반조사결과 전산화 및 활용에 관한 지침」 제5조에서 정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토지반정보 통합DB센터(http://www.geoinfo.or.kr)에 입력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발주청과 사업시행자는 토질조사 등의 자료를 토질조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관계 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제출받은 관계 행정기관은 지체 없이 토질조사 등의 자료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토질조사 등의 자료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급경사지가 조성되는 관할 지역의 토질조사 자료가 국토지반정보 통합DB센터에 제출되고 자료가 입력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토질조사 등의 자료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각종 인ㆍ허가 등으로 조성된 급경사지 정보를 체계적으로 활용하여 급경사지의 재해예방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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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급경사지 토질조사 등의 자료 제출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5 시행된 급경사지 토질조사 등의 자료 제출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급경사지 토질조사 등의 자료 제출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
제4조 · 토질조사 자료 등의 입력ㆍ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토질조사 자료 등의 활용제6조 · 급경사지에 관한 정보의 입력ㆍ관리제7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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