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감 생과실의 페루 수출검역요령 제11조 (저온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단감을 포함한 감(Diospyros kaki) 생과실을 페루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저온창고 또는 자가 냉장형 컨테이너 등 저온처리시설은 작동상태가 확인된 이후 APQA 식물검역관에 의하여 사용이 승인되어야 한다.
②페루 수출 감 생과실은 별표 2의 저온처리 세부지침에 따라 0.9℃ ± 0.7℃ 또는 그 이하에서 12일 이상 육상 또는 수송 중 저온처리 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단감을 포함한 감(Diospyros kaki) 생과실을 페루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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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감 생과실의 페루 수출검역요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21 시행된 한국산 감 생과실의 페루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산 감 생과실의 페루 수출검역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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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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