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감 생과실의 페루 수출검역요령 제7조 (수출단지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단감을 포함한 감(Diospyros kaki) 생과실을 페루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출단지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4조(수출단지요건)에 따라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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