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감 생과실의 페루 수출검역요령 제12조 (수출검역)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단감을 포함한 감(Diospyros kaki) 생과실을 페루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APQA 식물검역관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5조(수출검역) 및 다음 각 항에 따라 수출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각 화물의 총 포장상자에서 2% 샘플 수출검역 실시하고, 내부가해 해충 피해 증상이 발견된 경우, 해당 과실을 절개검사 실시한다.
③수출식물검역 중 벗초파리를 제외한 별표 1의 검역병해충이 검출될 경우 해당 화물은 불합격 되어야 한다.
④육상저온처리가 완료된 화물의 수출식물검역 중 벗초파리가 발견되면 검출원인을 알아내기 위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필요한 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해당 수출단지 및 수출과수원은 수출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검출사항 및 조사결과는 평가를 위하여 SENASA에 전달되어야 한다.
⑤APQA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에 합격한 화물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부기하여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감 생과실은 APQA가 검역한 재배지에서 생산되었으며 한국에서 페루로 생과일을 수출하는 프로토콜에 부합하며, Panonychus ulmi, Drosophila suzukii, Adoxiphyes orana, Grapholita molesta, Stathmopoda masinissa 그리고 Conogethes punctiferalis가 없음을 확인함" ("The persimmon fresh fruit comes from production places inspected by APQA and complies with the Protocol for the export of fresh fruit from Korea to Peru, and it has been verified that is free of Panonychus ulmi, Drosophila suzukii, Adoxiphyes orana, Grapholita molesta, Stathmopoda masinissa and Conogethes punctiferalis.").2. "벗초파리 사멸을 위하여 감 생과실에 효율적인 처리가 적용되었음" ("The application of an effective quarantine treatment to the persimmon fruit to kill Drosophila susukii").3. (육상저온처리의 경우) "저온처리 종료일: 00년 00월 00일" (The date of completion of treatment: dd. mm. yy)4. (수송중 저온처리의 경우) "저온처리 시작일: 00년 00월 00일" (The date of commencement of treatment: dd. mm. yy)5. 컨테이너 번호(선박화물의 경우)6. 봉인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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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한국산 감 생과실에 대한 페루의 우려병해충 목록
<해충 (6종)> 1. Drosophila suzukii (벗초파리) 2. Panonychus ulmi (사과응애) 3. Adoxophyes orana (애모무늬잎말이나방) 4. Grapholita molesta (복숭아순나방) 5. Stathmopoda masinissa (감꼭지나방) 6. Conoget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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