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감 생과실의 페루 수출검역요령 제10조 (선과 및 포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단감을 포함한 감(Diospyros kaki) 생과실을 페루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출단지의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1조(선과장점검 및 선과계획서 제출), 제12조(선과), 제13조(포장 및 보관)에 따라 선과 및 포장하여야 한다.
②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 등은 타국 수출용 및 국내 내수용 감이 동일한 선과라인에서 동시에 선과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③페루 수출용 감 생과실은 포장상자 외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영문으로 표기하여야 한다.1. 참여농가 등록번호2. 수출선과장 등록번호3. EXPORT TO PERU
④항공화물인 경우, 포장상자는 병해충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재질로 포장[통기구멍을 설치할 경우, 망(1.6㎜×1.6㎜ 이하) 부착]하거나, 파렛트 전체를 망(1.6㎜×1.6㎜ 이하)이나 비닐로 포장하여야 한다.
⑤APQA 식물검역관은 미등록 재배지에서 생산된 감 생과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페루로 수출한 수출선과장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고 재발방지조치가 적용될 때까지 해당 선과장을 수출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⑥포장이 완료된 농산물의 이동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4조(포장이 완료된 농산물의 이동)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단감을 포함한 감(Diospyros kaki) 생과실을 페루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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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감 생과실의 페루 수출검역요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21 시행된 한국산 감 생과실의 페루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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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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