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감 생과실의 페루 수출검역요령 제10조 (선과 및 포장)

공식 조문
시행 · 2021-04-21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단감을 포함한 감(Diospyros kaki) 생과실을 페루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출단지의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1조(선과장점검 및 선과계획서 제출), 제12조(선과), 제13조(포장 및 보관)에 따라 선과 및 포장하여야 한다.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 등은 타국 수출용 및 국내 내수용 감이 동일한 선과라인에서 동시에 선과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페루 수출용 감 생과실은 포장상자 외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영문으로 표기하여야 한다.1. 참여농가 등록번호2. 수출선과장 등록번호3. EXPORT TO PERU
항공화물인 경우, 포장상자는 병해충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재질로 포장[통기구멍을 설치할 경우, 망(1.6㎜×1.6㎜ 이하) 부착]하거나, 파렛트 전체를 망(1.6㎜×1.6㎜ 이하)이나 비닐로 포장하여야 한다.
APQA 식물검역관은 미등록 재배지에서 생산된 감 생과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페루로 수출한 수출선과장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고 재발방지조치가 적용될 때까지 해당 선과장을 수출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포장이 완료된 농산물의 이동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4조(포장이 완료된 농산물의 이동)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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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감 생과실의 페루 수출검역요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21 시행된 한국산 감 생과실의 페루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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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