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감 생과실의 페루 수출검역요령 제13조 (수입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1-04-21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단감을 포함한 감(Diospyros kaki) 생과실을 페루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SENASA 검역관은 페루 입항지에서 수입검역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다.1. 수출식물검역증명서의 부기사항2. 봉인번호3. 포장상자의 라벨4. 별지 제1호서식의 저온처리 및 온도센서 교정보고서 및 저온처리 상태
SENASA는 수입검역 중 별표 1의 우려병해충이 검출될 경우 해당 화물을 불합격 시켜야 한다.
SENASA는 미등록 수출과수원에서 생산된 화물을 불합격 시키고 농림축산검역본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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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감 생과실의 페루 수출검역요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21 시행된 한국산 감 생과실의 페루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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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