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감 생과실의 페루 수출검역요령 제2조 (수송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1-04-21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단감을 포함한 감(Diospyros kaki) 생과실을 페루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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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대한민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단감을 포함한 감(Diospyros kaki) 생과실(이하 "감 생과실"이라 한다)은 선박화물 또는 항공화물(휴대ㆍ우편 및 특급 탁송화물은 제외)로 수송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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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대한민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단감을 포함한 감(Diospyros kaki) 생과실(이하 "감 생과실"이라 한다)은 선박화물 또는 항공화물(휴대ㆍ우편 및 특급 탁송화물은 제외)로 수송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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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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