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감 생과실의 페루 수출검역요령 제8조 (재배지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단감을 포함한 감(Diospyros kaki) 생과실을 페루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출단지 대표자는 재배지에 대하여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8조(관리 및 준수사항)에 따라 관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페루로 감 생과실을 수출하려는 수출단지는 추가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 등은 재배지에서 별표 1의 우려병해충의 방제가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배지를 당해 시즌 수출에서 제외시켜야 한다.2. 병해충 관리상황을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3. 수확 2달 전부터 수확이 완료될 때까지 낙과를 주 1회 제거하여야 한다.4. 감 생과실의 수확 시 수확상자에 낙과 또는 미등록된 재배지산 감 생과실이 혼입되지 않아야 한다.5. 참여농가는 감 생과실을 수출선과장으로 운송할 경우 병해충 감염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차량을 이용하고 운송사실을 별지 제2호 서식에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6. SENASA에서 요청 시 APQA는 해당 기록을 제공하여야 한다.7.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 등은 이 요령을 위반한 재배지를 당해 연도 수출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단감을 포함한 감(Diospyros kaki) 생과실을 페루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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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감 생과실의 페루 수출검역요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21 시행된 한국산 감 생과실의 페루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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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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