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장기보호 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10조 (비밀누설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보호시설에 보호된 외국인(이하 "보호외국인"이라 한다)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보호기간 사전승인과 관련하여 계속보호 여부 등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 외부인 등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보호외국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외국인 장기보호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 및 간사 등은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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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외부위원의 해촉제6조 · 심의제7조 · 자료제출 등제8조 · 심의서 및 회의록제9조 · 심의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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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수당제12조 · 운영세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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