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장기보호 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5조 (외부위원의 해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보호시설에 보호된 외국인(이하 "보호외국인"이라 한다)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보호기간 사전승인과 관련하여 계속보호 여부 등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 외부인 등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보호외국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외국인 장기보호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은 민간위원이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직무 태만, 비밀 누설,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②민간위원이 희망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③위촉해제 등으로 새로 위촉된 민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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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 장기보호 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16 시행된 외국인 장기보호 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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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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