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장기보호 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6조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0-04-16공포 · 2020-04-14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보호시설에 보호된 외국인(이하 "보호외국인"이라 한다)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보호기간 사전승인과 관련하여 계속보호 여부 등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 외부인 등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보호외국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외국인 장기보호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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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의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의결한다.
②위원회의 심의는 비공개로 진행한다.
③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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