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장기보호 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2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보호시설에 보호된 외국인(이하 "보호외국인"이라 한다)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보호기간 사전승인과 관련하여 계속보호 여부 등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 외부인 등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보호외국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외국인 장기보호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민간위원은 4명 이상으로 한다.
②위원장은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법무부 출입국정책단장으로 한다.
③정부위원은 법무부 법무실, 인권국,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소속 검사나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④민간위원은 변호사, 교수, 종교인, 국제기구 관련 단체나 시민단체 구성원 등 외국인 인권보호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정부위원의 임기는 그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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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 장기보호 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16 시행된 외국인 장기보호 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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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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