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장기보호 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9조 (심의결과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0-04-16공포 · 2020-04-14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보호시설에 보호된 외국인(이하 "보호외국인"이라 한다)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보호기간 사전승인과 관련하여 계속보호 여부 등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 외부인 등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보호외국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외국인 장기보호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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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장은 위원회 간사로 하여금 심의 대상 외국인에 대해 처리한 주요 사항에 대하여 관련 출입국ㆍ외국인청장,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 및 외국인보호소장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도록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위원회 간사로 하여금 심의 대상 외국인에 대해 처리한 주요 사항에 대하여 관련 출입국ㆍ외국인청장,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 및 외국인보호소장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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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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