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장기보호 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4조 (위원장 직무 및 회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보호시설에 보호된 외국인(이하 "보호외국인"이라 한다)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보호기간 사전승인과 관련하여 계속보호 여부 등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 외부인 등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보호외국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외국인 장기보호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위원회 회의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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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 장기보호 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16 시행된 외국인 장기보호 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외국인 장기보호 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구성제3조 · 심의 사항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4조 · 위원장 직무 및 회의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외부위원의 해촉제6조 · 심의제7조 · 자료제출 등제8조 · 심의서 및 회의록제9조 · 심의결과 통보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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