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장기보호 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8조 (심의서 및 회의록)

공식 조문
시행 · 2020-04-16공포 · 2020-04-14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보호시설에 보호된 외국인(이하 "보호외국인"이라 한다)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보호기간 사전승인과 관련하여 계속보호 여부 등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 외부인 등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보호외국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외국인 장기보호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1인의 간사를 둔다. 간사는 이민조사과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간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위원회의 상정안건에 대한 설명을 하거나 필요한 발언을 할 수 있다.
간사는 위원회의 주요 결정 내용을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의 「외국인 장기보호심의위원회 심의서」를 작성하여 각 위원의 서명을 받아 별지 제2호 서식의 회의록에 편철하고 회의결과 요지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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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 장기보호 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16 시행된 외국인 장기보호 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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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