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장기보호 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3조 (심의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0-04-16공포 · 2020-04-14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보호시설에 보호된 외국인(이하 "보호외국인"이라 한다)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보호기간 사전승인과 관련하여 계속보호 여부 등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 외부인 등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보호외국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외국인 장기보호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1년 이상 보호된 외국인 중 위원장의 안건 회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보호 해제 여부에 관한 사항2. 보호 일시해제 여부에 관한 사항
외국인이 보호해제 또는 보호 일시해제된 후 재차 보호된 때에는 그때를 기산점으로 하여 제1항에 따른 보호기간을 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 장기보호 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16 시행된 외국인 장기보호 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외국인 장기보호 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