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장기보호 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7조 (자료제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보호시설에 보호된 외국인(이하 "보호외국인"이라 한다)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보호기간 사전승인과 관련하여 계속보호 여부 등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 외부인 등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보호외국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외국인 장기보호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무부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심의와 관련하여 자료 또는 의견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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