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25조 (의결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1-04-23예규소관 · 한국정책방송원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한국정책방송원 공무직 근로자(기간제 근로자 등을 포함한다. 이하 "근로자"라고 한다)와 한국정책방송원(이하 "사용자"라 한다)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한국정책방송원의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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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1.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2. 복지 시설의 설치와 관리3.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4.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5. 노사협의회 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신설 2021. 04. 23.]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1.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2. 복지 시설의 설치와 관리3.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4.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5. 노사협의회 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신설 2021. 0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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