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26조 (보고 사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한국정책방송원 공무직 근로자(기간제 근로자 등을 포함한다. 이하 "근로자"라고 한다)와 한국정책방송원(이하 "사용자"라 한다)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한국정책방송원의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정기회의에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개정 2021. 04. 23.]1. 업무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2. 분기별 업무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3.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4. 기관의 경제적ㆍ재정적 상황
②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보고하거나 설명할 수 있다.
③근로자위원은 사용자가 제
①항에 따른 보고와 설명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
①항 각 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그 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한국정책방송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23 시행된 한국정책방송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정책방송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