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5조 (협의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한국정책방송원 공무직 근로자(기간제 근로자 등을 포함한다. 이하 "근로자"라고 한다)와 한국정책방송원(이하 "사용자"라 한다)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한국정책방송원의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 8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한국정책방송원장, 기획편성부장, 온라인콘텐츠부장, 방송보도부장, 방송제작부장, 방송영상부장, 방송기술부장, 운영지원부장으로 한다.[개정 2021. 04. 2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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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정책방송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23 시행된 한국정책방송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정책방송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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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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