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31조 (고충처리위원의 구성 및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21-04-23예규소관 · 한국정책방송원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한국정책방송원 공무직 근로자(기간제 근로자 등을 포함한다. 이하 "근로자"라고 한다)와 한국정책방송원(이하 "사용자"라 한다)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한국정책방송원의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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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각 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개정 2021. 04. 23.]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각 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개정 2021. 04. 23.]
②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협의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제8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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