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6조 (의장)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한국정책방송원 공무직 근로자(기간제 근로자 등을 포함한다. 이하 "근로자"라고 한다)와 한국정책방송원(이하 "사용자"라 한다)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한국정책방송원의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에는 의장 1인을 두며,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의장으로 할 수도 있다.
②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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