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4조 (사용자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1-04-23예규소관 · 한국정책방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한국정책방송원 공무직 근로자(기간제 근로자 등을 포함한다. 이하 "근로자"라고 한다)와 한국정책방송원(이하 "사용자"라 한다)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한국정책방송원의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업무를 위하여 장소의 사용 등 기본적인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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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정책방송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23 시행된 한국정책방송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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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