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23조 (회의록 비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한국정책방송원 공무직 근로자(기간제 근로자 등을 포함한다. 이하 "근로자"라고 한다)와 한국정책방송원(이하 "사용자"라 한다)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한국정책방송원의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가. 개최 일시 및 장소나. 출석 위원다. 협의 내용 및 의결된 사항라. 그 밖의 토의사항
②매회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③제
①항에 따른 회의록은 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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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정책방송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23 시행된 한국정책방송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정책방송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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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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