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3조 (신의성실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1-04-23예규소관 · 한국정책방송원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한국정책방송원 공무직 근로자(기간제 근로자 등을 포함한다. 이하 "근로자"라고 한다)와 한국정책방송원(이하 "사용자"라 한다)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한국정책방송원의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근로자와 사용자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근로자와 사용자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한국정책방송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