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32조 (고충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한국정책방송원 공무직 근로자(기간제 근로자 등을 포함한다. 이하 "근로자"라고 한다)와 한국정책방송원(이하 "사용자"라 한다)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한국정책방송원의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근로자는 고충처리위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고충처리위원은 근로자로부터 고충사항을 청취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조치사항과 그 밖의 처리결과를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은 협의회의 회의에 부쳐 협의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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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정책방송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23 시행된 한국정책방송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정책방송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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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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