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의약품심의위원회규정 제2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5-01-02예규소관 · 국립춘천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약품의 적정한 사용과 관련한 사항들을 심의하기 위한 국립춘천병원 의약품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춘천병원 의약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의료부장이 되고 위원은 의료부 임상진료과장 중 3인 및 약제과장으로 하며, 약제과장을 제외한 위원은 원장이 지명한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고, 간사는 약제과 약사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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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춘천병원 의약품심의위원회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1-02 시행된 국립춘천병원 의약품심의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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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