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의약품심의위원회규정 제4조 (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약품의 적정한 사용과 관련한 사항들을 심의하기 위한 국립춘천병원 의약품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나누며, 정기회는 매년 1월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원장 또는 위원장의 요구에 의하여 개최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1/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회의 개최가 어려운 때는 서면결의로 회의를 대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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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춘천병원 의약품심의위원회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1-02 시행된 국립춘천병원 의약품심의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춘천병원 의약품심의위원회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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