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의약품심의위원회규정 제4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15-01-02예규소관 · 국립춘천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약품의 적정한 사용과 관련한 사항들을 심의하기 위한 국립춘천병원 의약품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나누며, 정기회는 매년 1월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원장 또는 위원장의 요구에 의하여 개최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1/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회의 개최가 어려운 때는 서면결의로 회의를 대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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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춘천병원 의약품심의위원회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1-02 시행된 국립춘천병원 의약품심의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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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