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의약품심의위원회규정 제5조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약품의 적정한 사용과 관련한 사항들을 심의하기 위한 국립춘천병원 의약품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간사는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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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춘천병원 의약품심의위원회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1-02 시행된 국립춘천병원 의약품심의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춘천병원 의약품심의위원회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