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장비 국가연구실 등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국가연구협의체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1-05-06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재ㆍ부품ㆍ장비 국가연구실(이하 ‘국가연구실’이라 한다), 소재ㆍ부품ㆍ장비 국가연구시설(이하 ‘국가연구시설’이라 한다) 및 소재ㆍ부품ㆍ장비 국가연구협의체(이하 ‘국가연구협의체’라 한다) 지정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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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연구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산업체의 기술적 애로사항에 관한 지원2. 소재ㆍ부품ㆍ장비분야 연구 관련 중장기적 기술방향 자문3. 그 밖에 소재ㆍ부품ㆍ장비분야 기술지원 및 기술자문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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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국가연구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산업체의 기술적 애로사항에 관한 지원2. 소재ㆍ부품ㆍ장비분야 연구 관련 중장기적 기술방향 자문3. 그 밖에 소재ㆍ부품ㆍ장비분야 기술지원 및 기술자문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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