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장비 국가연구실 등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국가연구실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재ㆍ부품ㆍ장비 국가연구실(이하 ‘국가연구실’이라 한다), 소재ㆍ부품ㆍ장비 국가연구시설(이하 ‘국가연구시설’이라 한다) 및 소재ㆍ부품ㆍ장비 국가연구협의체(이하 ‘국가연구협의체’라 한다) 지정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연구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소재ㆍ부품ㆍ장비분야 핵심기술에 대한 연구개발2. 소재ㆍ부품ㆍ장비분야 국내외 기술동향 분석 및 산업계 협업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분야 연구개발 및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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