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장비 국가연구실 등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국가연구시설의 지정해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재ㆍ부품ㆍ장비 국가연구실(이하 ‘국가연구실’이라 한다), 소재ㆍ부품ㆍ장비 국가연구시설(이하 ‘국가연구시설’이라 한다) 및 소재ㆍ부품ㆍ장비 국가연구협의체(이하 ‘국가연구협의체’라 한다) 지정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따라 국가연구시설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실시하는 평가에서 해당 연구시설이 핵심소재ㆍ부품ㆍ장비 연구개발을 위한 테스트베드로서 적합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2. 해당 연구시설과 핵심소재ㆍ부품ㆍ장비 간 관련성이 없어지게 된 경우3. 그 밖에 국가연구시설 지정에 관한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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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재·부품·장비 국가연구실 등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06 시행된 소재·부품·장비 국가연구실 등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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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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