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장비 국가연구실 등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 (국가연구협의체의 지정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1-05-06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재ㆍ부품ㆍ장비 국가연구실(이하 ‘국가연구실’이라 한다), 소재ㆍ부품ㆍ장비 국가연구시설(이하 ‘국가연구시설’이라 한다) 및 소재ㆍ부품ㆍ장비 국가연구협의체(이하 ‘국가연구협의체’라 한다) 지정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따라 국가연구협의체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1. 국가연구협의체의 활동실적이 매우 저조한 경우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핵심소재ㆍ부품ㆍ장비의 기술개발 역량확보 등에 따라 기술자문 및 기술지원 필요성이 해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3. 그 밖에 국가연구협의체 지정에 관한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재·부품·장비 국가연구실 등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06 시행된 소재·부품·장비 국가연구실 등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재·부품·장비 국가연구실 등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