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장비 국가연구실 등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국가연구실에 대한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1-05-06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재ㆍ부품ㆍ장비 국가연구실(이하 ‘국가연구실’이라 한다), 소재ㆍ부품ㆍ장비 국가연구시설(이하 ‘국가연구시설’이라 한다) 및 소재ㆍ부품ㆍ장비 국가연구협의체(이하 ‘국가연구협의체’라 한다) 지정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실이 수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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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재·부품·장비 국가연구실 등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06 시행된 소재·부품·장비 국가연구실 등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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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