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장비 국가연구실 등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국가연구실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1-05-06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재ㆍ부품ㆍ장비 국가연구실(이하 ‘국가연구실’이라 한다), 소재ㆍ부품ㆍ장비 국가연구시설(이하 ‘국가연구시설’이라 한다) 및 소재ㆍ부품ㆍ장비 국가연구협의체(이하 ‘국가연구협의체’라 한다) 지정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라 한다)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소속된 연구실 중에서 국가연구실을 지정할 수 있다.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연구기관 및 그 부설기관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및 그 부설기관3.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및 그 부설기관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라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6. 국공립 연구기관7.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8.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국가연구실 지정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1. 해당 연구실과 핵심소재ㆍ부품ㆍ장비 간 관련성2. 해당 연구실의 소재ㆍ부품ㆍ장비분야 연구 실적, 연구 및 기술개발 역량3. 해당 연구실에서 수행하는 연구 및 기술개발 분야의 사회ㆍ기술적 파급효과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연구실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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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재·부품·장비 국가연구실 등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06 시행된 소재·부품·장비 국가연구실 등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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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