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장비 국가연구실 등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국가연구시설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재ㆍ부품ㆍ장비 국가연구실(이하 ‘국가연구실’이라 한다), 소재ㆍ부품ㆍ장비 국가연구시설(이하 ‘국가연구시설’이라 한다) 및 소재ㆍ부품ㆍ장비 국가연구협의체(이하 ‘국가연구협의체’라 한다) 지정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기관이 보유한 연구시설을 국가연구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연구기관 및 그 부설기관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및 그 부설기관3.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및 그 부설기관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5.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단지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라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7. 국공립 연구기관8.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9.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②국가연구시설 지정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1. 해당 연구시설과 핵심소재ㆍ부품ㆍ장비 간 관련성2. 해당 연구시설의 핵심소재ㆍ부품ㆍ장비 연구개발 지원역량3. 해당 연구시설이 보유한 연구장비 등의 집적성4. 연구시설ㆍ장비종합정보시스템(http://www.zeus.go.kr)에 등록된 사항5.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연구시설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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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재·부품·장비 국가연구실 등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06 시행된 소재·부품·장비 국가연구실 등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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