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장비 국가연구실 등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국가연구협의체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재ㆍ부품ㆍ장비 국가연구실(이하 ‘국가연구실’이라 한다), 소재ㆍ부품ㆍ장비 국가연구시설(이하 ‘국가연구시설’이라 한다) 및 소재ㆍ부품ㆍ장비 국가연구협의체(이하 ‘국가연구협의체’라 한다) 지정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기술적 애로사항에 대한 지원과 기술자문 등을 위해 국가연구협의체를 지정할 수 있다.
②국가연구협의체 지정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1. 해당 협의체와 핵심소재ㆍ부품ㆍ장비 간 관련성2. 해당 협의체의 소재ㆍ부품ㆍ장비분야 기술지원 및 기술자문 역량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연구협의체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재·부품·장비 국가연구실 등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06 시행된 소재·부품·장비 국가연구실 등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재·부품·장비 국가연구실 등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