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장비 국가연구실 등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5조 (국가연구인프라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재ㆍ부품ㆍ장비 국가연구실(이하 ‘국가연구실’이라 한다), 소재ㆍ부품ㆍ장비 국가연구시설(이하 ‘국가연구시설’이라 한다) 및 소재ㆍ부품ㆍ장비 국가연구협의체(이하 ‘국가연구협의체’라 한다) 지정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실, 국가연구시설, 국가연구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국가연구인프라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들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③운영위원회 위원은 정부부처와 국가연구인프라 책임자 등의 추천을 받아 과기정통부장관이 위촉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국가연구인프라 별 활동계획 종합ㆍ조정을 통한 연도별 운영계획 수립2. 국가연구인프라 운영 전반에 관한 연구현장 의견수렴 및 협업 중개3. 국가연구인프라의 지원이 필요한 핵심소재ㆍ부품ㆍ장비 품목에 대한 기술수요 발굴 및 정책제안4. 그 외 국가연구인프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논의 등
⑥운영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상시회의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1. 정기회의 : 연 2회2. 상시회의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⑦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운영위원회는 회의 개최 시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보고하여야 하며, 중대한 의사결정 사항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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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재·부품·장비 국가연구실 등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06 시행된 소재·부품·장비 국가연구실 등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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