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구 성능개선 기준 제10조 (종합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제13조 및「성능개선 공통기준」에 따라 공동구 성능개선 기준의 적용범위, 적합성 판단 방법에 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종합평가는 공동구 성능개선사업의 추진 여부 판단을 위해 기술성 평가, 경제성 평가, 정책성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평가한다.
②평가방법은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가중치 부여방식을 통해 정량화 하여 타당성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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