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구 성능개선 기준 제5조 (검토 대상의 유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제13조 및「성능개선 공통기준」에 따라 공동구 성능개선 기준의 적용범위, 적합성 판단 방법에 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4조에 따른 성능개선 검토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유형으로 구분한다.1. 노후화 성능개선 : 시간의 경과에 따른 노후화 등으로 인하여 시설의 구조적 안전성, 성능이 저하되어 성능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2. 기준변화 성능개선 : 기후, 환경 및 기술수준의 변화 등 시설에 요구되는 성능에 대한 기준이 설계 당시의 기준보다 상향되어 성능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사용성변화 성능개선 : 시설의 수요 또는 서비스 수준의 상향 요구가 증가되어 용량 및 서비스 수준의 확대 등 성능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시설의 성능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각 유형별 성능개선의 세부 실행방안은 다음 각 호의 유형으로 구분한다.1. 개량 : 기존시설의 일부를 해체ㆍ폐기 후 물리적ㆍ기능적으로 시설을 추가 또는 개선하여 서비스 수준을 향상(주요구조부나 외부형태 대수선 포함)시키는 것2. 증설확장 : 기존시설을 유지하되 그 규모나 기능을 확장(구조체 면적, 높이, 폭 등 늘림, 설비 용량 증설 포함)하여 기존 서비스의 공급을 확대하는 것3. 일부개축 : 기존시설 일부를 해체ㆍ폐기 후 기존과 동일 또는 일부 향상된 수준으로 교체하는 것4. 그 밖에 관리주체가 소관 공동구의 성능개선의 유형으로 구분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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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제13조 및「성능개선 공통기준」에 따라 공동구 성능개선 기준의 적용범위, 적합성 판단 방법에 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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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동구 성능개선 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24 시행된 공동구 성능개선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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